‘환불 요구’ 성매수남 살인미수 알선업자, 2심서 감형

입력 2021-10-10 08:26 수정 2021-10-10 10:02
국민일보DB

환불을 요구하는 성 매수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알선업자가 항소심에서 일부 형을 감경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하라는 1심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손님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했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의 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자신이 성 매수를 했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장사 접고 싶냐, 돈 내놔라, 경찰 부르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동료와 함께 오피스텔로 가 A씨와 지인을 둔기로 때린 후 “신고하면 감옥에서 나온 뒤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1심에서 이씨는 A씨가 먼저 동료의 멱살을 잡아 둔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항변하며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자신이 폭행한 A씨의 지인과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형량을 징역 4년6개월로 6개월 감경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76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