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 아들 통해 단속 정보 흘린 경찰, 2심 집유

입력 2021-10-10 07:16 수정 2021-10-10 09:59
국민일보DB

아들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진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목포경찰서 A경위의 항소심에서 A경위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내용 변경으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18년 6월 29일 전남경찰청이 일선 경찰서 5곳의 생활질서계에 내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 합동단속 지시 공문의 내용을 아들 B씨를 통해 불법 게임장업자 C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18년 1월 전남 목포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지인을 달아나게 한 혐의(범인도피)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아들이 세든 건물의 소유주이자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자 C씨와 친분을 유지해왔고, 아들을 통해 C씨에게 단속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A경위로부터 불법 게임장 합동 단속 계획을 들은 B씨가 C씨에게 단속 정보를 전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A경위는 “녹음 파일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압수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고 게임장 단속을 마친 이후 누설이 이뤄져 공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 압수물을 별건 범죄 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속 대상자에게 단속 정보를 누설한 행위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단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됐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