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20대 여대생을 죽음으로 내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라고 밝혔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7일 새벽 1시14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었으며,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그런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변호사는 “아니 이게 뭐죠? 뭔가 붕 뜹니다”라며 놀란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사람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 위반에 과속으로 달려와서 한 사람을 날아가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인 여대생은 약 40여m 떨어진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도 징역 6년, 8년 정도로 끝내서 되겠냐”며 “(고인의) 엄마, 아빠를 비롯한 유족들에게는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는 의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그냥 마구 흉기로 휘둘러서 죽게 했을 때 징역 10년으로도 모자라지 않냐”며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 사고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저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엄마, 아빠의 아픈 마음에 우리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하자”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고인의 삼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을 언급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인의 삼촌은 청원글을 통해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 사랑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30대 A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상태였다. A씨는 한 여대생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에서 4㎞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