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방송) 후 만취 상태로 잠들어 생후 한 달 된 본인 소유의 새끼 강아지를 압사시킨 인터넷 방송 BJ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아지가 깔려 서서히 사망하는 끔찍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됐지만 ‘고의성’이 없을 경우 처벌 근거가 되지 않아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실수로 해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고의’로 반려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다른 사람이 소유한 반려동물을 실수로 해친 경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BJ A씨의 경우에도 실수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일 술먹방을 진행하면서 분양받은 새끼 강아지를 시청자들에게 자랑하고 술먹방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주를 5병 가까이 마신 탓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강아지는 뒤척이던 A씨에게 깔렸다.
이 장면은 A씨가 카메라를 켜둔 탓에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송출됐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BJ가 황급히 A씨 집에 찾아와 강아지를 꺼냈지만, 강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동료 BJ는 다급히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A씨는 다음날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술을 먹고 잤는데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강아지는 화장 잘 시켜주고 왔다“며 ”아직 저도 상황이 납득 안 되고, 충격적이라 제가 많이 원망스럽다.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본인의 불찰로 어린 생명을 죽여 놓고 사과만 하면 다냐” “법적 처벌도 안 된다는 것이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