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함께 남자친구를 집단폭행한 여성에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남성 B씨(42)에게는 징역 4년, 여성 C씨(47)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씨(58)를 B씨, C씨와 함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B씨와 C씨에게 “D씨가 주말마다 다른 여성을 만나 속상하다”는 등의 하소연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C씨에게 “D씨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 혼자 가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으니 함께 가 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오전 3시쯤 D씨와 다른 여성 E씨가 술을 마시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 갔다가 D씨와 시비가 붙게 됐다.
A씨가 E씨에게 “(D씨는) 내가 데리고 사는 사람이다. 네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랑하느냐”고 삿대질을 하며 따지는 동안 옆에 있던 D씨가 웃었다는 게 싸움의 원인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와 C씨는 D씨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 넘어뜨리고 짓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심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은 큰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들에게 적용된 중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선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A씨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만 A씨의 행동으로 피해자와 싸움이 본격화됐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또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B씨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릴 때 A씨는 이를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B씨와 C씨에 대해선 상해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