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아들 살해한 치매 父…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1-10-09 06:00

자신을 간병하던 아들을 살해한 80대 치매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간병하던 아들이 자신을 집에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를 주간보호시설에 맡기고 싶지 않아 억지로 집에 모셔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억지로 귀가하게 된 데 화가 난 A씨는 지난 4월 2일 잠을 자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년인 아들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A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내(73)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억은 못하지만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죽어야지’라고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저지른 범죄는 끔찍하고 패륜적이며 피해가 중하다”며 “다만 고령이고, 치매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오래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