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서 탈출 도왔다” 뻔뻔한 시민영웅 ‘징역 2년’

입력 2021-10-09 02:00
여행 중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 A씨. 연합뉴스

러시아 여행 중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가짜 의인’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러시아 여행 중이던 2018년 1월 28일 새벽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났으나 술에 취해 제때 대피하지 못해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 치 부상을 당했다.

그는 당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함께 여행을 간 일행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은 부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당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튜브 캡처

A씨는 여행이 끝난 뒤 “병원비만 100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일행들로부터 자신이 같은 방에 있던 B씨를 깨워 탈출시키고, 다시 돌아가 나머지 일행 6명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탈출이 늦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같은 해 5월 21일 수원시에 일행들의 목격자 진술서 및 화재 현장 인근 게스트 하우스 사장의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의상자 5급으로 선정됐고, 총 1억2000여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은 것은 물론 한 대기업으로부터는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타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겪었던 일로 책도 쓰고 강연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수원시에 A씨와 관련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의 가짜 의인 행세가 밝혀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당시 A씨가 B씨를 깨워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가 술에 취해 자던 A씨를 깨우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옷 차림으로 일어난 A씨는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일행의 생존을 확인할 겨를이 없어 어떤 구조행위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비를 받고자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해 1억2000여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며 “이 외에도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