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공무원·기자 2명 구속··부동산 정보 투기 혐의

입력 2021-10-08 19:02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도 <전남도 제공>

전남 강진군의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해 부당 이익을 취한 공무원과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고 업체 선정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뇌물수수)로 강진군 정무직 공무원 A씨와 모 언론사 기자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초 지인 B씨와 함께 사업 관련 부지(3필지·매입가 기준 6억원 상당)를 사들여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우도 조성사업 관련 하수종말처리 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위상 미리 알게 된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 정보를 이용,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뇌물 비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선 지난 4월 강진군청 비서실과 지역 업체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뒤 혐의점을 찾아냈다.

전남도와 강진군은 지난해 모 회사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가우도 일원에 관광·레저·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