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해외무역금융 펀드 투자와 관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총 형량은 25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신규투자와 추가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 손실을 은닉하고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했고, 부실자산 매각 과정에서 돌려막기 거래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관업체를 이용해 정상적 투자로 꾸몄다”며 “위법하고 불건전한 돌려막기 펀드 운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918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차명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법인 자금을 6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투자 대가로 7600여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도 법정에서 인정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입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에서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 펀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