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오는 9일부터 1주일 간 서해에 기동전단을 투입해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청은 대형 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에 배치해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철망 등을 어선에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거나 고속보트를 활용한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조업도 포함된다.
현재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매일 400∼500척가량의 중국 어선이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중국 어선이 10∼15척씩 선단을 꾸려 야간시간대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