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형지물·조망 등 개별 가치 반영한 부동산 적정가 찾는다

입력 2021-10-08 14:51

제주도가 토지·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돌담이나 올레, 단지 규모와 조망 등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반영한 가격 산정 작업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개별주택가격(토지+가격)이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 개선을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을 최근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발주한 공시가격 산정 문제점 진단 용역(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과 이번 부동산 적정가격 산정 용역의 결과가 모두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국토부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부동산 적정가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부동산의 특성을 조사하고 공시 가격과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돌담과 안거리(안채)·밖거리(바깥채), 올레(마을에서 개인 주택으로 이어지는 좁게 난 길) 등 제주적 가치를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규모, 조망, 문화시설과의 거리 등 실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조사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토지의 경우 절대, 상대, 경관, 지하수, 생태계 등 제주지역의 행위 제한과 공부 및 현황의 일치 여부, 농지 실제 경작 여부 등의 특징을 적용한다.

조사는 제주시 삼도 2동, 노형동, 애월읍, 서귀포시 대정읍, 동홍동 등 5개 지역의 토지 2900필지와 공동주택 1만2200호, 개별주택 1500호 내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이 높아 실거래가격 조정제도가 필요하고 지방세 과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용역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0월 제주지역 땅값은 1.89% 하락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8.34% 상승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 건강보험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