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강제 추행(군인등강제추행치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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