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30대 의사 벌금형

입력 2021-10-08 10:39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 )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쯤 택시기사 B씨(63)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애초 목적지에 도착하자 B씨에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 골목길로 올라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돈 받고 싶으면 따라 내려”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

이에 B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폭행 뒤 B씨의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를 가져간 뒤 던지고 밟아 부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와 눈, 치아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약 1개월간 입원 치료에 3∼4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요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상해의 정도와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액을 높였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