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 집합금지 유흥주점서 술자리… 경찰 입건

입력 2021-10-08 10:24 수정 2021-10-08 10:27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접객원, 손님 등 5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적발된 51명 중 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최씨 소속사는 지크리 크리에이티브는 “최씨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후 10시 전이라도 술자리를 갖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워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 치인이 추천한 곳으로 가게 됐다”며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오후 10시 전까지 자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