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사이드미러 살짝 스쳤는데…전치2주 끊어왔어요

입력 2021-10-08 10:23
유튜브 한문철TV 영상캡쳐.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친 가벼운 사고에 과한 보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10시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한 좁은 길목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차가 지나가는 길목 양옆에 차가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캡쳐.

A씨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가기 위해 느린 속도로 천천히 길을 빠져나갔다. 그러다 마주 보는 방향으로 주차된 검은색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쳤다. 당시 벤츠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길가쪽 흰색 실선에서 조금 벗어나 주차 돼있었고, 사이드미러도 접혀있지 않았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충돌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워낙 (길의) 공간이 협소해 천천히 지나가던 중 살짝 ‘톡’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사이드미러의 스침 발생을 인지한 A씨와 벤츠 차주 B씨는 차에서 내려 사이드미러의 상태를 살폈다. 이미 사고가 나기 전부터 벤츠 사이드미러의 파손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사고로 인해 생겨났다고 할 만한 손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벤츠의 사이드미러는 원래부터 깨지고 긁힌 기스들이 많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영상캡쳐.

그러나 이후 벤츠 차주 B씨는 예상 밖 행보를 보였다. B씨는 사건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물론 사이드미러를 통째로 갈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나친 요구라고 판단한 A씨가 보험사에 전화해 대물접수를 취소하자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와 대인 배상까지 요구했다. 황당함을 느낀 A씨는 보험사 측에 문의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진단서가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다. 대인 신청을 받아주고 대물 보상도 우선 처리한 뒤 끝을 내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는 그저 빨리 한 사건을 털고 끝내고 싶은 것일 뿐”이라며 보험사 측의 의견에 반대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 측에 (벤츠 차주에) 한 푼도 주지 말자고 해야 한다”며 “치료비도, 사이드미러 비용도 주지 말고 소송을 걸라면 걸어오게 두라”고 말했다. 또 “B씨가 사이드미러 긁힘 사건으로 전치 2주가 나올 만큼 다쳤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만일 벤츠 차주 B씨가 A씨에게 소송을 건다면 내가 직접 도와주겠다”며 “상대는 소송에서 이기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을 걸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부딪힌지도 모르겠다” “양심 없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보험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불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