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5명을 포함해 총 10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7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9명을 입건하고,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 유형으로는 선전시설손괴 및 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이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50명이 기소됐다.
당선인 중에서는 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기소됐다. 당선인 4명은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나머지 한 명은 유권자의 집을 찾아가는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입건된 범죄 유형으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폭력·방해사범이 75명, 금품선거사범이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목적의 보도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2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총 21곳에서 치러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2020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