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카카오VX 골프장 땅투기 의혹 제기

입력 2021-10-07 22:26

문어발 사업확장과 독과점,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가 이번엔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며 임직원을 통한 땅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 골프 사업을 전담하는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VX 임직원 A씨가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카카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공세동 산1-1) 인근 농지 일원을 지난해 12월 15일 17억514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VX는 지난해 11월 16일 이미 78억원을 들여 가승개발 지분 55%를 취득했고 가승개발을 통해 신갈CC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승개발은 2016년 넥슨 지주사 NXC가 GS家 3세 경영회사 승산과 50%씩 공동 투자해 만든 부동산개발사로 파악된다.

용인시 고시 제2020-619호를 보면 신갈CC 준공예정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골프장을 온전히 개발하려면 가승개발은 추후 A씨가 구입한 땅을 다시 재구매하거나 임차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A씨 개인에게 시세 차익을 챙겨 줄 수 있어 배임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성만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A씨의 부지 매입 과정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씨가 농업회사법인OO팜㈜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매입할 수 없다. 현직 카카오VX 임직원인 A씨가 1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실이 용인시청에 확인 결과 A씨가 구매한 농지 7곳 중 신갈CC 개발을 위해 이미 전용되어 있던 곳을 제외한 4곳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만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는 왜 임직원에게 가짜 농부 행세를 시켜가며 자사가 개발할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