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내기로 카드게임을 하다 상대의 외제차를 뺏으려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7일 술값내기를 핑계로 타인의 외제 승용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대구 시내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이라고 소개해온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시내의 한 호텔에서 B씨를 포함한 일행들과 내기 카드게임을 했다.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술과 담뱃값을 내기로 했던 것과 달리, 게임이 끝나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잃은 돈이 1300만원 정도 되니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타고 온 외제차를 내가 가져가거나, 1300만원 정도 부수겠다”고 겁을 줬다.
또 A씨는 공증사무소에서 B씨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했고, 피해자가 담보로 해당 자동차를 맡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해당 자동차가 반환됐고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이용해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