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저지하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린 다른 시민과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윤봉학)은 7일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할 당시 여자친구와 싸워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이탈하려고 했다.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는 이를 말렸고, A씨의 모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박치기를 하며 B씨에게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며 B씨의 가족을 들먹이면서까지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역 이후인 지난 4월 12일에도 광주에 있는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일행들이 이를 말리자 폭력을 행사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6월 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 날 오전 1시 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