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교사가 휴대전화로 학생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7일 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생들 치마 속을 찍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하던 창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 저장 장치, 컴퓨터 등에서 피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영상물을 확인했다. 최초 신고자 이외에도 피해자가 1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추가 피해자와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해서 파악한 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A씨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A씨는 현재 연가를 쓰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