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초·중·고 허위 근무 논란…“경력 세탁했다”

입력 2021-10-07 16:05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교육위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지원 당시 낸 이력서에 '서울지역 3개 초중고에 근무했다'고 적은 것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허위기재"라며 김씨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대학 강의를 위해 교육 경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력 세탁’이라며 김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7일 “김씨가 지난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 근무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김씨에 대한 경력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한 언론은 김씨가 1998년 서울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교생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원자격검증령에 따르면 교육 경력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한다.

도 의원은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김씨가 저 허위경력으로 2003~2006년 사이 서일대와 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력 세탁으로 국민대 겸임교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도덕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대학 교원 채용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항”이라면서 “교육부는 확인 감사 전까지 김씨의 안양대·국민대 등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