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남욱, 과거 동업자와 19억 약정금 소송서 졌다

입력 2021-10-07 16:02 수정 2021-10-07 16:18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동업자와 사업권 양도계약 문제로 19억원대 소송전을 벌인 끝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당시 부장판사 문혜정)는 2018년 8월 김모 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남 변호사가 19억98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의 주식과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권을 양도받았다. 이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5억원의 브릿지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대출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자 김씨에게 사업권을 넘긴 것이다.

몇 달 뒤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다시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로부터 김씨를 면책하고, 김씨가 사업에 투입한 출자금 9억2000만원과 미지급 급여 78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또 사업권 양도 대가로 남 변호사가 김씨에게 PF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15억원, 분양계약기간 완료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15억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계약과 합의서에 따라 약정금 일부인 1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남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약정금 지급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2015년 3월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PF 발생 등 약정급 지급 조건 성립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건들은 약정금 지급 의무 변제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시기)를 유예한 것”이라며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남의뜰이 시행자로 선정돼 대장프로젝트가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2015년 3월 30일에는 약정금 지급 조건 성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때 (남 변호사가)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고, 남 변호사도 이 무렵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