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 묵시적 동의’ 가수 포티, 성추행 혐의 2심도 무죄

입력 2021-10-07 15:37
가수 포티.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둘이 만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데다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낀 친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할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 내용을 보면 묵시적 동의를 받고 입맞춤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 (신체 접촉은 없었고) 동의 하에 입맞춤만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김씨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의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결국 피해자는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하고 고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거나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