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요지경’…장부 ‘1만 건’ 확보

입력 2021-10-07 15:33 수정 2021-10-07 15:37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전국 오피스텔 120개를 빌려 성매매 영업 알선을 한 기업형 조직이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총책 A씨(30대)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하고 25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일당은 2019년 6월부터 경기 파주·일산·평택·안성, 경남 김해·양산, 경북 경산, 부산, 충북 청주 등 23개 지역 오피스텔을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120개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부산·경남지역에서만 1만여 건 기록이 담긴 거래 장부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추석 전후로 자택을 오가는 것을 확인해 차례로 검거했다. 당시 보관하던 성매매 수익금 1500여 만원과 대포폰 12개, 노트북 등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 증거물도 확보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사건의 전말은 공범들의 핸드폰 유심칩을 수시로 교체하도록 제공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벌금을 대납해 준 중간책(40대)을 지난 6월 검거하며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김해 부원동 오피스텔 7곳에서 성매매 현장이 단속됐고, 범죄수익으로서 10억1000여만원을 압수했거나 추징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이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2년간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 9억6000여 만원과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4300여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경찰은 성매매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연락하고 접선 장소를 알리는 방식을 취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성매매 현장을 잡기 위해 오피스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더 범죄에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매매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