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생후 1개월 동거녀 아들 때려 죽인 20대

입력 2021-10-07 15:04 수정 2021-10-07 15:46
국민일보DB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된 동거녀 B씨(24)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강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범행 후 거짓 진술로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폭행을 막지 않았고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이 불안한 점을 확인하고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옮기지 않았다”고 했다.

A씨와 B씨 모두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교제를 시작했는데 당시 B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밴 상태였다. 아기가 태어나면 입양 보내기로 하고 경기 포천시 내 원룸에서 동거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지속해서 폭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B씨가 “왜 이렇게 세게 때리냐”고 묻자 A씨는 “입양 보낼 건데 정 주지 말라”며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아이는 지난해 12월 28일쯤 숨졌다. B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날 호흡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했지만 경제적 부분을 책임지는 A씨의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 일주일가량 지난 출혈과 최근 발생한 급성 출혈이 보이는 등 학대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망 가능성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