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선박폭발 피해 울산대교 102억원에 합의

입력 2021-10-07 14:59
울산시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시와 울산하버브릿지㈜는 102억 원에 최종 합의했다.이는 추정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한 결정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는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2019년 9월 28일 10시 51분쯤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 7000t의 화학물질 환적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

이후 울산시는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 보수는 이달 대교 경관조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상징물인 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진지 2년이 지났다”며 “올 연말까지는 대교에 다시 불을 밝히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