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입수한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성착취물 14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행정직원 3명과 B씨 등 해당 병원 공동 병원장 3명을 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A씨 등 행정직원 3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10차례에 걸쳐 대리 수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행정직원들은 수실실에서 환자의 수술 부위 절개, 봉합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적발 이후에도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의사들이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만 2459건의 진료 행위를 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비용 1억2185만원을 받았다.
또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도 복지부의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어 이 병원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 전문병원’,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간판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등 관련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