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1명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주가조작에 가담했나’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심사는 2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12시30분쯤 종료됐다.
검찰은 이씨 외에 김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연락 두절 상태다.
연락이 두절된 이씨는 검찰이 이미 한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인물이다. 그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선수’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이씨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씨에 대해선 법원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씨가 이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던 중 이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