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할 만큼 건강했던 60대 아버지가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를 맞고 돌연 사망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버지의 사망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하나뿐인 아버지를 잃었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의 아버지 A씨(60)는 지난 8월 28일 AZ 2차 접종을 받은 후 1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친한 형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하시고 이를 종종 자랑했다”며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아버지는 백신 1차를 맞았을 때 큰 증상이 없어 2차도 맞았다”며 “접종 전날까지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고, 대여한 따릉이 자전거를 반납한 이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AZ 2차 접종을 받고 발열, 피로감 등 흔히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하지만 그다음 날부터는 복부 통증이 나타나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 A씨는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했을 뿐 다른 기저질환은 없었고,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다.
청원인은 아버지 A씨가 질병관리청에도 이 같은 건강상태를 보고했으며 8월 31일 받았던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정상범위에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접종 4일 뒤인 9월 1일 A씨는 근무하던 직장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주일 정도 휴가가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날부터 아버지가 문자, 전화 등 휴대전화 연락을 모두 받지 않았으며, 카드 결제내역과 걸음 수에도 아무 기록이 없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아버지와 따로 살던 저는 9월 11일 ‘아버지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며 “아버지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계셨다. 반팔을 입는 날씨였는데 보일러를 37도에 맞춰 틀어놓으셨던지라 얼굴과 신체 앞부분이 부패되고 장기가 녹아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법의학 박사가 현장 확인 및 시체 검안을 진행한 결과 ‘급성 사망사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조금 더 연락을 자주 할 걸, 그동안 더 잘 해 드리지 못했던 점들이 떠오른다”면서도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날들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인과성 인정 사례가 적다는 건 백신이 안전하다는 믿음보다 수많은 죽음의 억울함을 담은 것”이라며 “부작용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총 1586건이다. 이 중 2건의 사망, 5건의 중증만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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