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TV토론회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혹 논란과 관련해 재조명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무죄취지 판례를 주요 근거로 꼽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오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TV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 입회 의혹 및 파이시티 사업, 보수단체 집회 참석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었다.
검찰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처가 토지 보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말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근거로 이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번호 2019도13328)을 제시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 표명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후보자 토론회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은 판결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 가량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오 시장의 파이시티 및 보수단체 집회 참석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지사 판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됐었다. 오 시장은 경찰이 해당 발언들을 검찰에 송치하자 “이 지사 무죄 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었다.
검찰은 배우자 명의 도쿄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건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 할 때도 이 지사 대법원 판례를 수차례 인용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토론회에서 정치인들의 부정확한 발언과 해명들이 오가도 사실상 처벌을 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