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점식 의원실 압색 빈손 철수… 박지원도 입건

입력 2021-10-06 17:31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동시에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6일 오전 약 1시간 30분간 정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장’의 유통경로 규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공수처는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가 작성에 관여한 고발장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송한 의혹을 받는 고발장은 모두 두 건이다. 이중 지난해 4월 8일 전송된 최 대표 관련 고발장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실제 제출한 고발장과 흡사하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해 4월 22일 초안이 마련됐고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 의원에게 전달됐다. 4개월 뒤 정 의원 측이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가 검토를 거쳐 최 대표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고발된 최 대표는 검찰 수사를 거쳐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 측은 초안을 누구로부터 전달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보자 조씨도 고발장을 당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 및 유통 경로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뒤 “관련 문건이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수처에서 빈손으로 돌아갔다”며 “이번 사건은 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 국회의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조씨의 제보 배후에 박 원장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 수사도 본격화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과 달리 공수처가 제보사주 의혹 수사는 미루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공수처의 입건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국정원장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기존 최석규 수사3부장검사에서 여운국 차장검사로 변경했다. 고발사주 및 제보사주 의혹 모두 여 차장검사가 지휘한다. 공수처는 최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이 아닌 기존에 수사하던 다른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