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극단 선택 공무원 조사 나서…갑질 전수조사는 ‘미온적’

입력 2021-10-06 17:08 수정 2021-10-06 17:43

대전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최근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대전시가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직원을 포함해 지난달에만 2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시는 갑질 관련 전수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진석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6일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 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유가족과 면담을 마친 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갑질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숨진 공무원 A씨가 근무한 부서의 과장·팀장·팀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A씨 PC에 있는 업무 자료, 메신저 및 SNS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타 부서 팀원 및 A씨의 동기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유족들과의 통화기록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중에는 갑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노무사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갑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갑질 여부가 판단되면 수위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노무사, 노무관련 변호사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다음달 중 갑질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불과 20여일 전에도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 역시 직장 내 갑질과 왕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달 새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시는 직장 내 갑질행위 전수조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전수조사를 이미 1차례 실시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갑질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수조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조례를 통해 이달 들어서야 구체화 됐다며 필요 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수조사가)조례 등을 통해 공식화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또 온·오프라인으로 갑질 관련 신고 창구가 마련돼 운영중이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올 연말 중 실시하겠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