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을 향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질타는 6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직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이수진 의원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이후 5건의 관련 신고를 네이버가 불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직원의 절반 이상이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연휴 기간 업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 대표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많은 충격을 받았고 바꿔야 할 부분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유가족에 사과를 드렸고 직원들의 실망도 잘 알고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내부 제도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이 있는 만큼 처벌을 달게 받겠냐는 질의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 사항인 만큼 조사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네이버를 이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네이버 산하 공익재단인 해피빈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인이 달라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이버 문화가 바뀌면 자회사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피빈을 포함해 네이버의 모든 자회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