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또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08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극우 성향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 등으로도 고발당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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