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 실제 주식 거래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B씨 등 2명은 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2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A씨,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심사에는 A씨만 출석했다. B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이다. C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행방이 묘연한 B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B씨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C씨는 법원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1월 상장한 이후 2010~2011년 권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해 시세조종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내사 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11월 주식시장에서 ‘선수’로 활동하던 B씨에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쓰여 있다.
또 김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직접 주가 조작에 나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C씨 등 추가 관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