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가 지난 4일 효성중공업 공장 작업장에서 700kg 무게의 고압전동기 프레임에 깔려 숨진 노동자를 추모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 재해근절 경남대책위’는 6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 모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고압전동기 가공반 터닝작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A씨를 기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700kg 이상의 대형 제품을 들어 올리고 뒤집고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이다. 그런데 해당 훅(갈고리 모양)에는 로프나 제품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갈고리 형태의 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시켜왔다.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지그(기계 가공에서 가공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집게 형태의 크레인을 사용해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안전장치가 없는 훅을 사용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효성중공업에 대해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위험작업을 중단시키고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을 마련하라. 목격자와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크레인으로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들어 올린 뒤 프레임 하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 프레임이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작업 중 크레인과 프레임을 연결하고 있던 쇠고리 한쪽이 이탈하면서 1.2m 높이에 있던 프레임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그는 3년 전 이 회사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기능직 계약직으로 전동기 프레임 가공일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가 난 가공반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지시서 검토 등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사고 당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