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기소

입력 2021-10-06 14:21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부산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5일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불법 사찰 지시에 관여했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인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엘시티 분양 특혜’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