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형 사륜오토바이(ATV·all-terrain vehicle) 체험 가능 연령을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륜오토바이 체험사업장 대표 A씨에게 성별에 따라 사륜오토바이 단독운전 체험가능 연령을 달리 정한 운영규정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여행 중 A씨 업체에서 사륜오토바이 체험을 하려고 했으나, 체험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50세 미만으로 제한해 체험하지 못했다. B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A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노인복지법상 65세라는 연령제한을 뒀고, 여성의 경우 평균적인 근력과 주의인지력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50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경험칙상 여성의 사고율이 높다”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연령·성별 제한을 둔 것이므로 성차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성별에 따른 이용자 현황이나 여성 이용자 사고발생 사고 건수 등 사고율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의 2016~2020 사륜오토바이 교통사고 운전자 성별통계를 보면 여성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전체 사고의 30% 미만이었고, 2020년 사륜오토바이 가해운전자 성별·연령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남성에 의한 사고율이 높다.
인권위는 “특별히 레저형 사륜 오토바이에서만 여성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이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많이 낸다는 주장은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험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주행의 외적 환경, 차체의 안전장치 여부, 운전자의 체력이나 근력, 운전 능력, 주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관련된 요소는 운전자 개별적 특성이지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