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피해 여성 A씨는 KBS뉴스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2003년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원장 B씨(55·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면서 타인을 조종하는 일종의 세뇌행위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시절 과외 원장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의 삶에 깊숙이 침투했고 A씨는 대학교 학과를 결정할 때도 B씨의 선택을 따랐다. 대학진학 후 A씨는 B씨의 집에서 생활하며 과외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10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도 B씨 가족의 가사노동까지 떠맡아야 했고 합당한 보수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원을 B씨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B씨는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A씨를 알몸으로 베란다에 쫓아내 8시간 동안 벌을 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을 다 싸서 입에 쑤셔 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라고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심지어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에게 자신의 인분을 먹이기도 했다.
A씨는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그러는 사이 ‘노예 생활’은 10년간 이어졌다. 삶을 포기하기 직전 마지막 탈출에 성공한 A씨는 B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A씨는 사람들은 “왜 더 빨리 빠져나오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망가면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았다”고 말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딸인 C씨(21)를 학대했다. B씨는 C씨에게 지속적으로 “너는 친엄마에게 버림받았으니 자신만 믿으라”고 말하며 침을 뱉고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C씨는 “모든 일이 집안에서 일어났으며 그 집안이 (세상의)다라고 생각해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씨에게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를 명백한 가스라이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B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은 비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며 피고인 B씨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