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갑질 횡포 골프장 근절 나서··방지 대책 촉구안 채택

입력 2021-10-06 12:32

전남도의회가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의 '갑질 횡포'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데 따라 골프장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에는 회원제 골프장 6곳과 대중제 골프장 33곳 등 총 39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이들 골프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상대적으로 야외 스포츠인 골프는 안전지대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욕장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경기진행료는 20~30% 인상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호황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이용객들에 대한 가격 대비 서비스는 한참 떨어지는데도 골프장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원제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그린피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실정이다.

또 경기 진행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등 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진 데 대한 불만도 크다.

하지만 골프장의 갑질과 배짱영업을 관리·감독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아 편법 운영이나 이용료 인상 횡포에도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이를 제재할 방안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골프장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갑질 횡포를 이어가면서도 배짱영업에 나서고 있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의 배짱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중제 골프장이 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캐디 인권보호,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