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을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은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원이 전보 조치됐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충북 충주에서 쓰러진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을 오인 처리한 A씨를 전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밤 11시20분쯤 충주 소재 자택에서 쓰러진 80대 B씨가 휴대전화로 119에 도움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발음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B씨는 다음 날 오전까지 7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B씨 자녀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무유기’라는 글을 통해 알려졌다.
B씨 자녀는 당시 B씨가 33초간 통화에서 “여이 **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라고 말하고 다시 “**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 여런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라고 한 녹취록을 올리며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에서 주소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응급구조 사인인데,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시는 119 대원분들은 이 전화를 왜 오인신고로 판단한 걸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119 신고접수 매뉴얼에 준수하지 않은 점은 내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중대사안이고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첫 번째 신고는 받자마자 끊어졌고 두 번째 신고는 발음이 부정확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소방본부는 A씨를 청주권 일선 소방서로 전보 조처하고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