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6일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수십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한보철강은 1957년 설립돼 1997년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 대기업이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해 같은 해 1월 부도를 맞았고, 이듬해 강남구청이 부과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자·수탁자·수익자를 각각 한보철강·A은행·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해 2018년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됐고,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23년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상황과 담당조사관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체납징수 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보철강의 체납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A은행에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은행은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돼 있는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에게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관은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구)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강남구청이 수익증권을 구금고인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결국 찾았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한 뒤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