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의 이유로 회수를 결정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12개 제품 중 치즈 불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국내 기업의 라면 제품도 포함됐다.
PROFECO에 따르면 치즈 불닭볶음면은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상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신라면 컵라면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불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과 크노르(Knorr)·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청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