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직접채용”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30년 만

입력 2021-10-06 09:49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다.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올해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는 위원장은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고,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게 된다.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