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액 전액 보상 어렵다” 선 그은 총리

입력 2021-10-06 09:41 수정 2021-10-06 10:21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상하한선을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상금 산정과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실제)손실액만큼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렵다”면서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8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대상업소가 한 1000개 미만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제한을 둬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보다 이런 (손실보상)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도 (손실금액의) 일정 부분, 몇 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시설에는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영업 제한 시설에는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 총리 발언은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김 총리는 손실산정 기간을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선 “이 법(손실보상법)이 공포된 시점이 7월 7일이고,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기간을 정)하겠다고 명시했다”며 “우선 3/4분기에 대해서만 하고 마지막 4/4분기에 대한 것들은 내년 예산을 통해서 이분들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했으나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급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일인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기준을 심의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