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영장 신청 6일째…검찰 “검토중”

입력 2021-10-06 08:36 수정 2021-10-06 10:01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을 상대로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6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구속 전 면담 일정을 피의자 측 변호인과 조율 중”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 사전구속영장 검찰면담제’에 따른 것으로,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사가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 면담을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5개 혐의를 적용해 장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친 지 13일 만인 지난달 30일 장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일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음주운전 혐의도 조사했지만, 영장 신청 시 해당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장씨의 논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벌어졌다. 당시 장씨는 부산 부산진구 길가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그해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9년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씨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들이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물의를 빚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