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관련해 자칫 이 논란으로 인해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왕릉 인근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건설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도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는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돼 그중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40기 전체가 통째로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런 지적을 인정했다. 장릉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정원군)과 인조의 어머니 인헌왕후(추존)의 무덤이다.
문화재청은 2019년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5월 인근 현장조사에서야 문화재 지역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7월 21일 아파트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각종 법적 조치를 하고도 같은 달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빠뜨렸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사태의 발단인데도 문화재청이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 예정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며 “직무유기와 사실 은폐, 유네스코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와 실무 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 의원은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가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라고 답변한 김 청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