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한 30대 교육공무원이 여고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 매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일 강원도교육청 소속 3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공무원 신분인 A씨는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수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피해 여고생을 대상으로 여러 번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30대 B씨와 각 한 차례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2명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춘천지법은 “범죄 사실은 중하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파면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A씨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