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혈중알코올 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1-10-05 23:16 수정 2021-10-06 06:37
5일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150만원 벌금을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지사는 그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같은 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 지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해 7월 28일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벌금 처분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150만원 벌금’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거나 재범, 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등일 때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음주 운전 재범이 아녔나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지사 측은이에 경쟁 후보들에게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음주운전 적발은 한 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벌금액이 높았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