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 ‘0.158%’…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1-10-06 00:20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그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인 70만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니냐며 재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