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그해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해 7월 28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인 70만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 아니냐며 재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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